민간 이익률 제한하는 정부 '대장동 방지법', 민간 위축·실효성 논란 극복할까

입력
2021.11.04 21:40
지자체 지정하고 지자체장이 승인하면 '특혜' 여지
민간 참여 위축 우려도 여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의 '대장동 방지법' 발의가 쇄도하면서 정부도 서둘러 제도 개선 초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획일적 이윤율을 못 박은 국회안보다는 현실적이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사업 설계 여지를 열어둬 '개발 특혜' 원천 차단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참여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별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학계와 업계는 '국회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내린다.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6%나 10% 등 동일한 상한선을 둔 국회 발의안들과 달리, 사업 조건별로 이익 규모가 상이한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각 사업 규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수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었다"며 "사업 특성을 감안하도록 한 정부안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지정권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 개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때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를 거친다"면서 "이익률 상한을 확정하는 과정에도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대장동 사업과 같은 지자체의 자의적인 설계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민간 업계의 우려도 여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을'인 시행사 입장에서 인허가권을 쥔 '갑' 지자체가 불합리하게 이윤율을 제한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른 시행사 관계자도 "상한선을 둔다면 굳이 왜 공공하고 손을 잡겠냐"면서 "민관 합동 사업은 외면받고 순수 민간 개발만 성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민관 합동사업에서의 민간 이익 환수에 관한 것에 국한된다"며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단독 사업이 훨씬 많고 일부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는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상한선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 절차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