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짓누른 신림동 애견미용숍, 동물학대 또 있었다

입력
2021.11.04 19:00
지난달 1일에 이어 23일도 학대 영상
피해 견주 "학대 미용사 경찰 고소할 것"
같은 가게 다른 미용사도 학대 의혹 제기

미용하던 강아지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서울 시내 애견미용숍에서 또 다른 강아지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미용숍 측은 "추가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피해견 주인은 미용숍 소유주이기도 한 가해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A애견미용숍의 미용사 B씨가 지난달 23일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사실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1일에도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던 중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 몸을 짓눌렀다가 해당 CCTV 영상이 최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일으켰다. B씨는 이 보도에서 "미용 도구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려다 강압적으로 대했다"며 학대를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사건의 피해 견주 김모(51)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B씨의 동물 학대 보도를 접하고 A미용숍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해 내 반려견도 학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아지를 당연하다는 듯 때리는 모습이 습관적 학대로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게에 미용을 맡긴 2년 동안 반려견이 숱하게 맞았을 걸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A미용숍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미용사 C씨도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년 전 이 가게를 이용했다는 유모(38)씨는 "미용 종료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가 C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C씨가 강아지 다리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고 얼굴을 거칠게 잡았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그는 "너무 놀라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강아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변명하더라"고 설명했다.

상습 확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견주들의 피해 확인 문의가 밀려들고 있지만 A미용숍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가게를 이용했다는 이혜원(30)씨는 "(가게 사장인)B씨에게 CCTV 자료를 요구하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돌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숍에 못 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미용숍 측은 본보의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 종사자에게 경각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B씨를 4일 관악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학대가 발생한 영업장은 최대 6개월간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는 "반려동물에게 상해가 없더라도 미용 이외의 행위가 학대에 가깝다는 증거가 있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재언 동물보호법 전문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처벌 가능한 동물학대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주연 기자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