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씨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자신이 얻은 이익에 대해 9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권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1,000여만 원 중 639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검찰 수사팀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 계열사 금강의 지배주주인 권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당국은 권씨가 타인에게 금강 주식을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보고 2013~2016년도 부분에 대해 9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금강은 다스와 거래 비율이 100%인 회사로,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금강이 이익을 봤고, 권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인 만큼 몰아준 이익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다. 권씨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 당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해당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현행법상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세목·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종전 세무조사(2016년)는 내용에 비춰볼 때 금강 주주인 권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며 “2018년 진행된 세무조사 중 2013~2015년 부분은 종전 조사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관한 것인 만큼 중복 세무조사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