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도주했던 개인 간 대출(P2P) 업체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폐업 당시 투자자 4,000여 명으로부터 577억 원가량을 유치한 상태였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P2P 업체 '블루문펀드'의 대표 김모(43)씨를 캄보디아에서 체포해 지난달 29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김씨는 31일 구속돼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가 대표로 있던 블루문펀드는 2017년 설립돼 온라인상에서 개인 투자금을 모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이자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신규 투자를 받아서 기존 투자자 상환액을 메우고 있다는 이른바 '폰지 사기' 의혹이 확대되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 현장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그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김씨는 두 달 뒤인 7월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잠적했다. 당시 블루문펀드의 전 직원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투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대표가 도피하자 투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으나, 현재로선 특정된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만 김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상현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P2P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인데도 회삿돈 몰수보전이 미리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피해 규모에 맞게 수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루문펀드는 금감원 검사가 있기 1년 전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수사 도중 업체가 원금 90%가량을 돌려주면서 형사고소는 취하됐지만, 피해자들은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원상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