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동물 식용견 농장주에게 못 가" 정부 행정예고

입력
2021.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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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 있던 유기견이 입양을 빙자해 식용견 농장으로 옮겨지는 일이 앞으로는 법적으로 차단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동물보호소 운영 지침은 2016년 제정된 이후 5년간 개정이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자체 위탁 보호소를 겨냥해 “그간 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지도 및 감독에도 불구하고 불법 안락사, 동물학대,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위탁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최근 지적된 문제는 ‘부적절한 입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기동물을 입양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식용견 농장에서 기르는 일입니다.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건의 견주로 지목된 A씨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운영하던 불법 식용견 농장에서도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공고한 유기견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를 일으킨 개 역시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 있던 유기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지침 개정안에 입양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명시한 입양 부적절자는 식용견 농장주를 비롯해 ‘동물보호법 8조를 위반한 동물학대범’, ‘관리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자’(애니멀 호더),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등입니다.

또한 입양 두수를 1인당 3마리로 제한하는 기존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지침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입양 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입양 희망자의 사육 능력을 고려해 입양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입양이 마무리된 뒤에도 동물보호소는 개정안에 따라 전화, 이메일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호 동물에 대한 관리 규정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보호소 측은 유기동물이 입소한 뒤 24시간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등 전염 위험성이 있는 질병을 꼭 진단하도록 규정했고, 예방접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호 동물의 입소 기록 역시 ‘당일 기록’을 원칙으로 해 시스템 기록과 실제 보호관리 동물 정보가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양 서식이 보호소마다 제각각인 점도 입양자 관점에 맞춰 ‘분양’이라는 용어를 전부 ‘입양’으로 통일하도록 정리됩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받습니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11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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