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인천경제연구원의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법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4명 중 2명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