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신고해놓고 민노총 화물연대 수천 명 세종에서 집회 강행

입력
2021.10.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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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불구... 정부청사에 5000여 명 집결
경찰 "법 위반 행위 끝까지 엄정 처벌할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9일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세종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 노조원 5,000여 명(화물연대 추산)이 참석했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은 49명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서둘러 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등 위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3년 일몰제로 2022년까지만 시행된다.

이날 결의대회는 애초 정부세종청사 6동 남문 앞으로 예정됐지만 경찰이 차단하자 노조원들은 북문 앞으로 이동,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 채 1시간40여 분간 진행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에 적어도 올해 안에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화물연대 결의대회는 감염병 예방법 등 법률 위반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시가 이날 오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1인 시위 이외의 어떤 집회도 할 수 없다. 화물연대는 집회인원을 49명으로 신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버스 이동 시 취식 금지, 체온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9개 중대 1,800여 명의 기동대 인력과 90여 대의 버스를 투입해 집회 현장을 통제했다.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화물연대와 대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법규를 위반해 집회를 강행한 만큼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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