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직접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거나 이삿짐센터를 통해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이씨의 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다시 진행된 1심 역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검찰 구형처럼 사형을 선고 해야할 정도로 김씨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