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해 수천만 원을 받아내고 기습 폐업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병원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28일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강남구 A피부과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원장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고객들에게 거액의 패키지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돌연 폐업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고소 대리인 김민중 법무법인 로윈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고소장 접수에 앞서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소에 나선 피해자만 41명이고 이들의 피해액을 합치면 7,000만 원에 달한다"며 "B원장은 폐업 전후로 상품 환불 등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피해자 C씨는 "A피부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시 폐업 공지 문자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B원장은 이미 6개월 전부터 A피부과를 양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청에 폐업 신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과 탈세 혐의도 함께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2차 고소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전자민원창구에는 최근 “A피부과 의원 먹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폐업에 대한 아무 안내 없이 갑자기 병원에 연락이 안 됐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은 넘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가 들어갔지만 구청으로는 들어오진 않았다"며 "실질적 폐업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달 내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