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이미 퇴직, 파면 결정 불가"

입력
2021.10.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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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 법관직 퇴직...탄핵심판 이익 인정 안 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으로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의 5(각하)대 3(인용)대 1(심판절차종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2월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하고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관여한 점 등을 제시했다.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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