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을 개발이익 환수 개선… 불은 붙였지만 시간 걸릴 듯

입력
2021.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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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장관 회의서 '제도 개선' 공식화
아직 구체적 방향은 없어… 여당은 '환수 비율 상향' 발의

정부가 ‘대장동’ 논란을 계기로 문제 제기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율 상향 논의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데다 시장에서 발생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정책이 나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개발이익 제도 개선'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를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성남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이 더 많이 환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지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둔 경우 개발 방식이나 입지 등에 따라 20~25%의 개발부담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됐던 1989년에는 부담률이 개발이익의 50%에 달했으나,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겨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국회에서도 일부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의 개발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개발이익을 정부가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에 의해 환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불은 붙였지만… 결정까진 시간 걸릴 듯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아직 알맹이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검경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법률 개정안은 정부에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제한이 없다.

진성준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은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26일 발의한 개정안에도 개발부담금을 45~50%로 높이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서민주거 안정 등에 사용하는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개선안도 1차적으로는 현행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손볼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다만 개발이익 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비율 등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일률적 규제가 부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정책 결정까지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힘든 단계”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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