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단속 중 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에서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해임 등의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의 징계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급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갑질 관련 징계기준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와 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유형에 비인격적 비하 발언과 욕설, 폭언 등이 추가됐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