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의 이례적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기본권 침해”

입력
2021.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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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26일 오후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방어권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변협은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협은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공수처가 수사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돼 오후 1시 10분쯤 마무리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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