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 박상현)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8) 전 감사위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삼(55) 전 생태환경국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양모(5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윤 전 감사위원장과 이 전 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양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국장과 사무관 양씨는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이나 복사본을 광주시의회 의원, 보좌관 등에게 전달하고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에 관련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