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원 사기 의혹’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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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A씨, “경찰의 부당한 수사” 반박

토지 매각 과정에서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사업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경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30억 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소재 땅을 매각해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해 35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A씨는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의 매수자로 참여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3억 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뒤늦게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임을 알게 됐다”며 “이 때문에 B씨가 해당 토지를 매각한 후 35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B씨가 토지 매각하자 이를 지급한 내용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한 돈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이같은 내용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설명했고,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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