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 등을 위해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물산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오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강화되는 산업 안전보건 규제와 관련해 삼성물산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산업재해 방지 조치 일환으로 올해 3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했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닥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준법위는 이에 대해 "강화되는 법 규제와 대외 요구 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의 대외 후원금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등의 내부거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