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에게 '180억대' 외제차 사기… 주범 '징역 18년'

입력
2021.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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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경제적으로 큰 위기"


외국으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사주면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30여 명에게 180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외제차 사기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A(48)씨와 모집책 B(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역회사 대표 C(24)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130여 명에게 캐피탈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면 1대당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여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260여 대로, 가격은 1대당 최소 4,000만∼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피해 차량을 대포차 업체에 1대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관련 전체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모집책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이 A씨의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 A씨가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B씨는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됐다. C씨의 경우 이들 2명과 달리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며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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