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10·20 총파업 집회 전면 금지

입력
2021.10.10 21:39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10·20 총파업'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5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안과 상관없이 앞으로 신고되는 다른 집회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국노동자대회처럼 도심 곳곳에서 기습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 산하조직 일부가 신청한 20일 집회 6건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15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회를 금지할 것이란 방침도 발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등 노동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총파업에 11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노조, 학교비정규직 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55만명 이상이 참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서울 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장소는 총파업 전주에 정해질 예정이다.

총파업 집회가 원천봉쇄될 경우 민주노총은 기습 집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가 금지되자 서울 종로에서 게릴라성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집회 허용 인원은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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