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7일 LH 직원 8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9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각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LH직원 A(57)씨를 비롯해 10명을 검찰에 넘기고, 8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LH 직원 1명과 강릉시 공무원 1명, 일반인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불송치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축협 임원 등과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천지구에서 또 다른 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투기에 가담한 LH 직원들을 다수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영월군 공무원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원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3건에 49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20건 45명에 대한 내·수사를 종결,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3건에 4명을 대상으로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