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한강 하구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부터 5년간 4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2007년부터 5년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 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15일 맺는 제5차 협약은 한강 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지금보다 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4차 협약 예산(410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한다. 매년 사업 정산 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분담 비율대로 반납 정산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해 향후 6차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5차 협약이 적용되는 2026년까지 세 지자체는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