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최근 6년간 3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한 지 11년이 지났으나,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406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9,400만 원이었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2016년 547건 △2017년 679건 △2018년 445건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 △올해 1~6월 377건 등으로 매년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과태료·가산세 부과금액은 2016년 6억3,700만 원에서 2017년 11억3,800만 원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5억6,900만 원에서 2019년 6억8,0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0년 5억8,700만 원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억8,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개선을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다가, 2019년 이후부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영향이란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 원이었다. 1인당 약 10억100만 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미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은 36.9%였다.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해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9,024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269억1,100만 원이었다. 고 의원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