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10월 2일부터 첫 재산신고 실시

입력
2021.09.30 12:00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재산 신고해야

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30일 "10월 2일 0시부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인사처는 재산신고 첫 실시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재산신고 톡톡'을 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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