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1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9.29 17:56

래퍼 나플라가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플라가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만큼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인 재판부는 나플라가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엠넷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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