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교도소 입감 전에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는 25일 오후 3시 33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한 손은 억지로 빼냈고, 다른 손 수갑은 인근 공사장에 가서 절단기를 이용해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한 뒤 35분이나 지난 오후 4시 8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늦어지면서 경찰의 초기 수색작업도 지연돼 A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A씨는 도주 28시간만인 26일 오후 8시 20분쯤 하남경찰서에서 자수했다. A씨는 서울 모처에서 만난 아버지의 설득으로 경찰서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동두천지역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자신 소유의 전동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다 서울까지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의정부지검으로 인계된 그는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었다. 구속 전력이 있던 그는 경찰에 “또 구속되는 게 두려워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