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카드 캐시백, 배민·스벅은 되고… 이마트·쿠팡은 안된다

입력
2021.09.27 15:00
14면
내달 1일부터 신청, 익월 15일 캐시백 환급 
대형마트·명품·애플 매장 제외
스타벅스·배달의민족·기업형 슈퍼마켓은 허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 원(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편의·피해업종 지원 방침에 따라 정부는 사용처를 △기업형 슈퍼마켓(SSM) △배달 애플리케이션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문 온라인몰 등으로 확대했다. 스타벅스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배달의민족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실적으로 적립된다는 뜻이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쓴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카드 캐시백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중 세금·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명의 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의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지급된다. 10월 1일 사용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되며, 해외 사용실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 7,000억 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

“10월 카드 사용분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캐시백을 신청한 전담 카드사 카드로 지급된다. 캐시백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처럼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유효 기간(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어디에서 카드를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제외 업종이 아닌 곳에서 쓴 금액은 모두 인정된다. 제외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 전자기기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사행업종 △실외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대형 전자기기 판매점은 하이마트와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이다.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도 대형 종합 온라인몰로 구분돼 사용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차 구입비와 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과 해외 카드 사용 금액도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매장 중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에서의 실적은 포함된다.”

-온라인몰 중 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여행·관광·전시·문화·공연·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에서의 결제액은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예스24(전시·문화), 티켓링크(공연·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이 전문 온라인몰에 포함된다. 중소규모 온라인몰은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카드 캐시백 산정·지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삼성·신한·KB국민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에서 전담 카드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첫 1주일(1~8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시행 첫날엔 뒷자리가 1, 6인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사용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누적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금액 등 매일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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