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주지역 법조계와 경찰의 시선이 광주지검에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중에서도 26명뿐이라는 수사분야 책임수사관인 광주경찰청 수사과 A(50)경위를 검찰이 지난 23일 구속하면서다. 검찰이 A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변호사법 위반, 직무유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진 경찰 수사를 이끌 에이스로 인증받은 A경위가 구속되자 경찰은 당혹해하며 향후 검찰 수사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구나 A경위 구속 직후 경찰 안팎에서 "결국 걸릴 게 걸렸다"는 반응까지 나온 터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당장 지역 법조계는 뒤숭숭하다. 검찰 수사가 법조 비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자신이 수사 중인 알선수재 사건 피의자인 모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검사 출신 K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 수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중엔 A경위가 K변호사 사무장 C씨 등을 통해 사건 수십 건을 알선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의 20%를 소개비로 받아챙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C씨는 A경위의 고교 선배다. A경위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지역 변호사업계에선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브로커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확대 여부는 검찰 맘먹기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전선을 넓히긴 쉽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커지면 자칫 검찰이 칼끝을 내부로 겨눠야 할 수도 있어서다. A경위 구속 이후 경찰 내부와 변호사 업계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뒷돈을 챙긴 게 경찰만이겠느냐"는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키워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A경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둘러싼 잡음도 새어 나온다. A경위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검찰이 지난달 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D씨에게 '전직 경찰관 사건(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A경위를 수사하면 금방 구속할 수 있다', '좋게 A경위한테 돈을 준 것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경찰관 사건 고소인도 "지난달 내 사건 담당 검사실이 아닌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하자고 부르더니 조사는 안 하고 전직 경찰관을 통해 A경위에게 돈을 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추궁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A경위의 고교 선배인 D씨는 B씨로부터 "A경위에게 부탁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사비 명목 등으로 10차례 걸쳐 6,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경위와 D씨를 뇌물수수에 대한 공범으로 봤지만 A경위를 엮을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D씨에 대해서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A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재돼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A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A경위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