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지하 1층 매점에 대한 관리·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임기제 계약직(본부장) 직원을 해고한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지연구원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거부하고 명분도 승산도 없는 소송을 2년째 이어오다가 결국 패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직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주복지연구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연구원은 2019년 5월 22일 공유재산인 매점이 불법 전대(轉貸)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책임자 A씨를 해고했다. 앞서 같은 해 1월 광주시감사위원회가 "매점이 불법 전대됐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복지재단의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A씨는 "매점이 불법 전대된 게 아닌데도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이용섭 광주시장 쪽 사람을 앉히기 위해 불법 전대로 몰아가고,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전남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전남지노위는 같은 해 7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복지연구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A씨에게 서류상으로만 복직한 뒤 퇴직할 것을 종용했다. 이후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복지연구원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같은 해 11월 말 "징계 사유에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복지연구원은 "해고가 정당했다"며 또다시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연구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복지연구원은 당장 A씨를 복직시켜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복지연구원은 지난 7월 A씨가 비슷한 내용으로 낸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2심에서도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터라, 또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복지연구원이 패소하게 되면 A씨에게 미지급 임금(874만여 원)과 이자, 2019년 8월부터 A씨를 복지시키는 날까지 매달 296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