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1.1건의 즉각분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워크숍'에서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3월 30일부터 15일까지 약 940건의 분리조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일평균 5.5건의 분리조치가 일어난 것으로, 응급조치는 일평균 4.4건, 즉각분리는 일평균 1.1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까지는 응급조치만 있었지만,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8월 말까지 전체 분리조치는 전년 대비 30%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3월 30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