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한 것으로 지정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 6개 동 총 13.91㎢에 이른다.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녹지 100㎡, 주거 180㎡, 상업 20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