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AS 독점'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내 처음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①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애플의 AS 정책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 소비자의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김 부의장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는 애플이 ①'무단 개조'를 이유로 또는 ②수리와 상관없는 기기 하자를 근거로 들며 AS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미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올해 7월 9일부터 발효됐다.
김 부의장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미국의 행정명령에 착안해 국내 처음 발의된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가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이 애플과 삼성 두 회사의 과점 체제가 됐다"며 애플의 폐쇄적 수리 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