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81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입력
2021.09.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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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휴게시간 등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11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정부에 신고할 수도 없다. 공휴일법이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도 예외다. 회사가 작아 관리·감독이 어렵고 업주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81개 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503만 명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보호를 받는 근로기준법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의 요구사항은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의 5인 미만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 폐지 △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10만 명이 청원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전태일3법의 이름으로 발의돼 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1인시위,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률 조항들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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