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가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수사에 대해 “전속고발 폐지 공약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공정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현직에 있던 지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지 부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공정위와 법무부가 전속고발 폐지 방안을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돌연 공정위를 ‘습격’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는 게 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의구심을 표했다. 공정위와 조사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던 검찰 내 조직이 갑자기 공정위를 조사하는 ‘칼’로 바뀐 것이다.
조사 직후 공정거래조사부는 3차장 휘하로 개편됐는데, 이를 두고 지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구상엽 부장검사라는 인사라인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언론은 당시 윤 지검장의 최측근 참모로 평가받는 것이 한 차장검사였고, 구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전속고발 폐지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전속고발권을 두고 진행된 검찰과 공정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담은 ‘전속고발 수난시대’를 최근 발간했다. 그는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 규정 폐지 시도는 “경제 문제를 비경제 문제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유지가 결정된 데 대해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던 여당이, 전속고발이 폐지되면 오히려 권한을 키워준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천만 다행이고 ‘역사의 순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