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 타투이스트들,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1.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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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일본 판례 답습" 긴급구제 신청
곽예람 변호사 "타투는 의료 아닌 예술 행위"

타투(문신) 시술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 제도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타투이스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타투 시술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낡은 판례에 발목이 잡혀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다.(관련기사: "의료 행위서 지워주세요" 타투의 하소연...합법화 목소리 확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 등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이스트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사법부는 1992년 일본 판례를 따라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낯부끄러운 판례를 만들고, 30년간 고민 없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계적 타투이스트인 김 지회장은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여러 타투이스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민변의 하태승 변호사는 "타투이스트는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선정했고, 통계청이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등재한 직업으로 엄연히 노동의 일종"이라며 "외국에서는 예술가인 타투이스트들이 대한민국에선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을 대리하는 곽예람 변호사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곽 변호사는 "타투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심미적·표현적 목적에서 이뤄지는 예술"이라며 "타투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면 타투이스트는 직업·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소비자는 자유롭게 타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인권위에 진정인들이 직업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타투이스트들로부터 인권침해 상황을 듣고 의견 표명을 해달라면서 면담을 신청했다.

김 지회장은 "인권위 진정 자격과 대상을 따져 볼 때 저희 사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걸 알지만, 인권위가 인권을 위해 일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인권위의 공감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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