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17일 선고… '프로포폴' 하정우는 14일 선고

입력
2021.09.12 14:45
'가짜 수산업자' 13일 공판서 최후진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원심을 모두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프로포폴' 하정우 1심 선고...가짜 수산업자 결심도

14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법조인과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13일 열린다.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최후 변론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7명에게 116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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