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인 올해 입법화됐다. 5월 18일 공포됐고, 1년 뒤인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일명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신고 의무를 진다.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사적 이해관계자 외에도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정했다.
그 밖에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