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4번이나 죽이려 한 20대 엄마...생활고 때문에?

입력
2021.09.09 13:50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법원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7)군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 때마다 B군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모두 미수에 그쳤다.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A씨는 그간 B군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외할머니는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동시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현재 B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뒤늦게 눈물을 흘렸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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