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홍보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채용한 출연진에게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전남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도 미디어팀은 유튜브 외주 제작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7일 전남도 감사실과 진정서 등에 따르면 도청 소식 유튜브에 출연하는 A씨는 미디어 책임자 B씨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향응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 감사실에 투서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개인의 일정에까지 관여했고, 무료로 행사 MC를 맡게 하거나 노래를 강압적으로 시키는 등 '머슴' 처럼 부려먹은 뒤 먹고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공무원 B씨가 출장 때마다 A씨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다고 적었다. 차량연료비, 통행료, 식비 등 출장 때 지출한 돈도 모두 A씨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특히 진정서엔 B씨가 외주제작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수 소재 C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밀어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도가 외주 제작한 콘텐츠는 모두 52건으로, 여기에 총 3억1,500만원이 집행됐다. 이 중 C업체가 생산한 콘텐츠는 20건이다.
이 과정에 여수를 지역구로 하는 전남도의회 D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무성하면서 D의원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6일 D의원은 전남도 감사를 받고 있는 미디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C업체는 능력이 있는 회사다"고 주장, 의정 활동을 빙자해 B씨와 C업체를 비호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D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C업체와는 전혀 모른 사이로 수의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공개 조사에서 일부 혐의을 확인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