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단계 지역선 1차 접종자도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 혜택받는다

입력
2021.09.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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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조치를 취한 만큼,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주간 4+2(백신 접종자)명, 야간 2+4명'으로 완화했다. 식당,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도 밤10시까지로 1시간 늘렸다. 또 추석 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4명'까지 늘리고, 요양병원 등의 면회 제한도 완화했다.

-추석 연휴기간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추석 연휴를 맞아 17일부터 23일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모두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어르신들은 접종 완료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추석 이전부터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추석 이전에는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이라 해도 사적인원 모임 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모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추석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 가도 되나

"허용된다.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면회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니,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직계가족 모임 기준이 더 느슨한 셈이다.

"그렇다. 3단계 적용 지역은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14일만 지나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백신 접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무조건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완화된 사적모임 기준 혜택을 받는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 기준은 오직 백신 접종뿐인가.

"그렇지는 않다. 주말 부부나 타지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가족이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건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12세 이하 아이들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돌봐야 하는 돌봄 인력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나 친지라 해도 돌봄 때문에 방문해야 한다면, 또 임종을 앞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야 한다면 이 또한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이사하는 친구나 가족을 도와주러 오가는 건 되나.

"이삿짐을 나르는 일손을 돕는 것은 친목 형성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이사가 끝난 뒤 자장면을 먹는 등 식사를 하는 것은 친목상 목적의 모임으로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된다."

-돌잔치나 상견례, 결혼식은 어떻게 하나.

"사적모임이지만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둔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상견례도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은 식사를 할 경우 최대 49명, 식사를 안 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때 신랑, 신부와 부모, 사회자 등 필수 참석자들은 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동선이 확실히 분리돼 답례품만 받는 인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연장됐다.

"시설 허가 또는 신고면적이 50㎡를 넘는 매장이라면,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은 띄워야 한다. 매장 좌석의 절반 이하만 써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테이블을 띄거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뭘 먹을 때가 아니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출입명부도 등록해야 한다. 어기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회사의 면접시험도 사적모임인가.

"기업의 채용, 회의, 업무미팅 등은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면접이나 회의 전후로 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회의에 음료나 식사를 곁들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다만, 회사 내 구내식당은 그 성격상 사적모임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방역조치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운동시설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축구, 야구처럼 필요한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 운동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영업시설에 한해 필요한 인원만큼 모일 수 있다. 비교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운동장처럼 관리자가 따로 없는 시설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