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8일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과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조 교육감에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들(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전 비서실장을 시켜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된 교사들은 과거 불법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조 교육감과 한씨가 △특채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빠지도록 강요했는지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한씨 지시에 따라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는지 여부였다. 조 교육감은 "적법 절차를 지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재라인 공무원들을 스스로 결재를 회피한 것이고, 한씨는 실무진들에게 조언을 했을뿐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러나 결재라인 공무원들은 조 교육감 등의 압박에 따라 결재를 회피한 것이고, 한씨가 실무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도 맞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과 한씨가 특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 참석을 거부했던 공무원에게 참석을 강요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공수처는 내부 '레드팀' 의견 검토 절차는 물론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부터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결을 받아낸 만큼, 수사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이끌어온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공소심의위 개최 직전인 지난달 27일 사건을 공소부(부장 최석규)에 인계했다. 공소부가 이후 내부 레드팀 및 공소심의위 의견을 모두 종합해 기소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상대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조 교육감 등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하고, 이후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결론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직접 추가 수사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보면 (검찰도) 저희와 결론이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 측도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 등) 절차상 위법·부당한 수사, 일부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결과를 깎아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