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1.09.02 14:20
운전교습 차량에 소형카메라 설치해 촬영
여자친구 몰래 찍고 아동 성착취물 소지도
“피해자들 성적 대상으로 치부...엄히 처벌”

운전교습용 차량 운전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운전 강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지인, 자신에게 운전교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신체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아동의 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쯤부터 소형 카메라를 수업용 차량 운전석 핸들 아래쪽에 몰래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그가 소속된 회사는 '여성 전문 연수'를 표방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당시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2020년 1월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2016년부터 아동 성착취물 영상들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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