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 6월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 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에 가담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씨와 짜고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5,000만여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이들은 정교사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지난해 시험 때는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사돈 관계인 교사 C씨가 청탁한 기간제 교사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식으로 13명을 뽑는 신규 교사 채용에 개입해 13개 자리 모두에 최종 합격자를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공채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볼 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