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10월부터 시행…1인 47만4,600원

입력
2021.08.31 08:51
중위소득 75~100%,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등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을 10월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인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이 오는 10월 처음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놓였음에도 법ㆍ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47만4,60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를 찾은 후 72시간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해 위기상황을 신속히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등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신 코로나19로 때문에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부산시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어려울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 할 수 없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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