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선발비리'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2심도 유죄

입력
2021.08.27 14:13
대전고법 "공정 가치 훼손" 항소 기각
김종천 전 시의장도 의원직 상실형

프로축구 선수 선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종수 전 감독과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고 지인 아들을 공개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 등에게 특정인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에게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은 직권 파기됐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부분 항소는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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