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인사팀 부서 직원이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목록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 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며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