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동안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내 자신이 너무 슬픕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나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2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을 올바르게 챙겨야겠다는 반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집어넣으면서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조차 없었다"며 "이제는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도와야하는데, 그런 반성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 포함된 대해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만든 이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도, 통과돼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할머니는 "법안을 올린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모두 나와 있다"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제가 좀 자제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통화 말미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신문 방송, 잡지 등 출판물이나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