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엔 수술실에 CCTV 달린다… 열람 요건은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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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6:10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25일, 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단,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폐쇄형 CCTV만 허용된다.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 장면은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녹화한다. 환자·보호자 요청 없이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자·보호자 요청이 있어도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때 △수련의 교육을 방해하는 등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병원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 녹화할 때 음성 녹음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촬영한 녹화 영상은 의료기관이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단, 촬영된 수술 장면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해 관계 기관이 요청할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의사 등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할 때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CCTV를 해킹하거나 영상을 유출, 변조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발생하는 성범죄와 대리 수술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안규백, 신현영,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반대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가 영상 열람 요건 강화 등 안전 장치를 만든 끝에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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