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 거취와 관련, "오늘 중으로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절차를 밟은 뒤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직무배제 뒤 수사업무와 무관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전보 조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정 차장검사가 기소되자 직무배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 대신 수사팀이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진상조사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직후 “대단히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또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