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도는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한 부모 대상 자녀 양육비 지원 범위를 34세 이하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5~34세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1명당 매달 5만~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39세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양육비는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6~17세 5만원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1,439세대 2,307명에 이른다.
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관련 업무 기능을 추가해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한 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 부모 가족은 홀로 양육ㆍ생계ㆍ가사를 부담하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 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