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취득해 쪼개기 판매로 107억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등 검거

입력
2021.08.18 10:50
주동자 60대 A씨 구속...공범 6명과 땅 매입 119명 입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5배 넘는 가격으로 되팔아 100억원 넘는 돈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법인 3개을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4만3,000여㎡(21필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평당 18만원 정도에 매입해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언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며 땅 매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마케터들도 대부분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A씨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1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 관련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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