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입력
2021.08.18 09:24
국회에 협력 요청 서한문 발송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국가사무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렵다”며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욱 나빠진다”고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 버스업계의 운행파행을 막고자 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하면서다. 이후 도와 국토부는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합의했고, 같은해 12월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그러나 합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비 50%’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의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로 1,772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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